수상레저보험 가입방법 미가입시 과태료 대상!
수상레저보험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설계사로 잘못 갱신 시기를 놓치거나 잘못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수상레저보험 담당자에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5조(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보험 등 가입) 법 제34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년 7월 6일, 2020년 2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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