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보험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설계사로 잘못 갱신 시기를 놓치거나 잘못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수상레저보험 담당자에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5조(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보험 등 가입) 법 제34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년 7월 6일, 2020년 2월 25일> 16년 이후 법이 시행되어 반드시 보트 구입 전 또는 보험 만기 시에는 보험 갱신을 해야 합니다.꼭 관련 법규와 전문지식이 있는 설계사에게 수상레저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보험은 올바르게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 서비스가 가장 중요합니다.솔직히 신뢰는 기본입니다. 일 잘하는 설계사를 만나야 해요. 수상레저보험담당 삼성화재 박현민 직장인, 전문직 보험 및 자산관리 증권분석 및 설계/보험상담 KAKAO : https://open.kakao.com/o/sPsNiDAcInstargram : @rc_hyunmin
수상레저보험은 소유한 각종 레저기구 모터보트, 수상스키, 20톤 이하 요트 등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보험입니다.개인용 단체용 사업용 구분 없이 수상레저보험은 레저안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필수가입보험입니다.
수상레저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갱신 시기를 놓쳐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자동차보험과 달리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