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금액 계산 (ft. 조건 및 산정표)

근로 장려금 제도

출처 : 국세청

근로장려금이라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09년 도입되어 이미 14년간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일정 조건(소득, 재산)을 충족할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되는 혜자사업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액은 맞벌이냐, 홑벌이냐, 단독가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주택 가구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를 말하는데 단독주택 가구 기준 최대 285만원, 단독주택(단독주택)은 33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165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최근 상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대 금액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우측(x축)이 급여고 세로(y축)가 장려금인데 일정액 수준으로 올라가야 금액이 최대치를 기록하고 이후부터는 점차 지원금액이 줄어듭니다.소득이 너무 적더라도, 상대적으로 많아도 조금 지원이 되고 적정 수준의 경우 가장 많이 지원이 되는데 단독 가구는 165만원이 최대 지원(285만원), 외벌이는 700~1400만원이 최대 지원(330만원) 구간이고 맞벌이는 900~1700만원이 최대 지원(400~900만원) 구간입니다.정확한 금액은 아래 산정표에 나와 있듯이 총급여액에 따라 급여액이 천원단위로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왼쪽 총급여액은 연봉입니다. 최소금액은 4만원부터 있고,

왼쪽 총급여액은 연봉입니다. 최소금액은 4만원부터 있고,

왼쪽 총급여액은 연봉입니다. 최소금액은 4만원부터 있고,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참고하세요! 신청과 지급은 1년에 2회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은 1년에 2회에 걸쳐 나눠 지원됩니다.

출처 : 국세청 블로그

22년 9월 1일~15일에 신청한 장려금은 22년 상반기분으로 22년 12월에 지급되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22년 하반기분은 23년 6월에 지급됩니다. 참고로 이미 22년 9월 1일~15일, 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이번에 하반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됩니다.만약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고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 90%만 지급됩니다.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수급기간이 모호하여 헷갈리시겠지만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2023년 근로장려금(22년 하반기 귀속) 신청은 3월1일~3월15일

22년 9월 1일~15일에 신청한 장려금은 22년 상반기분으로 22년 12월에 지급되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22년 하반기분은 23년 6월에 지급됩니다. 참고로 이미 22년 9월 1일~15일, 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이번에 하반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됩니다.만약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고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 90%만 지급됩니다.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수급기간이 모호하여 헷갈리시겠지만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2023년 근로장려금(22년 하반기 귀속) 신청은 3월1일~3월15일

출처 : 국세청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은 위와 같습니다.22년 하반기분을 23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신청하여 6월에 수급하고, 23년 상반기는 9월 1일~15일에 신청하여 12월에 수급합니다.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2022년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올 하반기 신청은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되지만 2023년 상반기분(9월 1일15일 신청)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이게 반기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연도가 따로 끊겨서 헷갈릴 수 있는데 연도별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에 자동 등록되는 개념입니다. 근로 장려금 조건아! 조건을 벗어났네요. ^^: 가구당 최대 330만원이 지원되는 수혜자 사업인 만큼 당연히 근로장려금에는 조건이 있습니다.출처 : 국세청신청 조건은 소득과 재산인데 우선 소득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3200만원 이하, 한벌이는 3800만원 이하, 맞벌이는 2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세전소득으로 원천징수에 밀리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시 나오는 총급여가 기준입니다! (기본급, 상여, 성과급, 비과세되는 비용을 제외한 모든 수당 포함)근로 장려금의 재산 조건그리고 재산은 2.4억 미만이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금융재산(예금 및 적금)을 비롯한 부동산이 포함되며 전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전세보증금의 경우 간주 전세보증금으로 기준시가(실거래가와 거의 같다)에 전세보증금 비율 0.55를 곱해 전세보증금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주택이 2억짜리 아파트라면 간주 전세금은 1.1억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세가율을 55%로 보는 거죠.재산 증거 서류그런데 만약 전셋값 폭락으로 전셋값이 1.1억보다 낮으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별도로 증명해도 됩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재산을 재계산합니다.그리고 만약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 그 주택을 재산으로 간주합니다.다시 말씀드리지만 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22년 9월에 신청하셔서 12월에 받으신 분들)은 이번에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단, 23년 9월에 신청할 때는 (22년 상반기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장려금 수준은 본인의 소득을 확인하시고 위 산정표에서 찾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