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상속세 연납 및 간주임대료

증여세는 얼마야? 상속세는 언제까지야? 간주임대료?국세환급가산금등많은세금및가산세중일부내용을정리해봤습니다.1. 연납가능세금증여세와 상속세는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보통 양도세, 취득세의 경우 납부기한이 2개월인데 비해 상당히 장기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2. 무임임대료 계산[연 1.2%] 국세환급금, 연부연납가산금,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율은 시중은행 1년 만기 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계산하여 변경 고시하는데 작년에는 1.8%에서 올해는 연 1.2%로 조정된다고 합니다. 올 하반기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면 내년에는 다시 오를 것 같습니다.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주택을 가진 사람 중 보증금 합계금액이 3억 이상으로 초과되는 금액의 60%에 적정이율[2021년 1.2%]을 계산하여 2021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3. 무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20%이며 납부일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 1일당 0.025%로 하루 계산하여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금전대출 적정이율은 연 4.6%, 개인간, 부모자녀간에 돈을 빌려주는 이율 중 최소한으로 받아야 하는 적정이율이 4.6%입니다.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 적어도 양 4.6%로 이자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자 합계가 연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이자를 내지 않은 경우 추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상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의 경우 계약갱신을 하거나 신규 계약을 할 경우 기존 보증금의 5%까지 보증금 증액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화하는 경우는 연 2.5%로 전환됩니다. [202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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