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직업소개소] 사업을 위한 등록신고 및 절차에 관한 정보(전국 경기도 수원시 용인화성평택 안성이천광주의왕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우리가 보통 취업을 하려면 잡코리아나 사람인 등 어떻게 취업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햇헌터 등에 의뢰해서 취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루트는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장인들, 혹은 이런 플랫폼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 위주로 활용이 되는데 이런 플랫폼을 활용할 수 없는 분들이나 아니면 국내에 거주하고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플랫폼 대신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취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직업소개소에는유료직업소개소와무료직업소개소가있는데요,이번에는무료직업소개소사업을할수있는요건및등록절차에대해서한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무료직업소개소란 무엇이며,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요건 및 등록절차는?」(전국 경기도 수원시 용인화성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무료직업소개소의 정의는 「직업안정법」에 나와 있는데, 동법에서 무료직업소개소를 「수수료, 회비, 또는 그 외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않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취업 알선을 요청하는 의뢰인이나 노동인력 알선을 요청하는 사측에 수수료 등을 받지 않고 무료로 직업을 소개해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무료직업소개소는 무료봉사를 하는 공익단체일 뿐, 누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의문을 가질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무료 직업소개소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형태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 같은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저에게도이런무료직업소개소를등록하는방법에대해서문의하시는분들도계셨습니다.

그러면 무료 직업소개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무엇이고,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무료직업소개소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지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지 결정해야 하고,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할 수 있는 대상자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여야 하는데, 만약 이러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를 설립하기 전이라면 우선 이러한 설립행위를 선행한 후 요건을 갖추고 사업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료직업소개소 사업의 신고에 대한 규정은 「직업안정시행령」 제14조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시행령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겸업이 금지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결혼중개업이나 숙박업,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소인지 국외 무료직업소개소인지에 따라 관할하는 적정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처리기간은 15일 이내이므로 통상 처리기간 내에 등록증을 받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와 관련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엇이며 신고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비영리법인이나 공공단체 등을 만들기 전부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단체를 먼저 설립하고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물러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 설립 또는 공공단체 설립 역시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설립이 가능하며, 꾸준히 다음 단계를 밟으며 진행한다면 어느덧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등록증을 받으시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무료직업소개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김재경 행정사를 찾아주시면 의뢰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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