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비, 약값 등 의료비를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환급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에서 초과액을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환급(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개인별 자기부담 상한액 : 개인별 기준 보험료(연평균 건강보험료)로 결정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세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가입자보험료 기준
* 비급여, 전액 자기부담, 선별급여, 상급병실료, 임플란트, 추납요법 제외
건강보험환급금 신청방법
1. 대상자: 안내문과 신청서를 수령한 지급대상자*자기부담상한액 지급대상자에게 안내자 순차발송(2023년 8월 23일)2. 신청방법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2. 상단 메뉴바에서 불만사항 여기입니다를 클릭합니다.3. 왼쪽 메뉴바에서 개인 불만사항을 클릭합니다.4.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5. 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할게요.* 보험급여내역조회 페이지에서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그동안 납부한 의료비 목록이 나오고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치료내용이 있으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 세부사항이 나오는데 맨 아래에 보시면 총진료비(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와 급여 차감 금액이 나와 해당 내역을 계산했을 때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신청방법 : 유선, 해당 거주지역 지사방문, 우편,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모바일) *신청자 본인 계좌로만 지급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건강보험 환급금 주의사항본인부담 상한액 지급 안내를 사칭한 문자메시지의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액 지급과 관련하여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는 절대 발송하지 않습니다.이상으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 혹시 아직 못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빨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