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비, 약값 등 의료비를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환급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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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에서 초과액을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환급(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개인별 자기부담 상한액 : 개인별 기준 보험료(연평균 건강보험료)로 결정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세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가입자보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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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전액 자기부담, 선별급여, 상급병실료, 임플란트, 추납요법 제외
건강보험환급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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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안내문과 신청서를 수령한 지급대상자*자기부담상한액 지급대상자에게 안내자 순차발송(2023년 8월 23일)2. 신청방법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2. 상단 메뉴바에서 불만사항 여기입니다를 클릭합니다.3. 왼쪽 메뉴바에서 개인 불만사항을 클릭합니다.4.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5. 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할게요.* 보험급여내역조회 페이지에서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그동안 납부한 의료비 목록이 나오고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치료내용이 있으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 세부사항이 나오는데 맨 아래에 보시면 총진료비(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와 급여 차감 금액이 나와 해당 내역을 계산했을 때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신청방법 : 유선, 해당 거주지역 지사방문, 우편,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모바일) *신청자 본인 계좌로만 지급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건강보험 환급금 주의사항본인부담 상한액 지급 안내를 사칭한 문자메시지의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액 지급과 관련하여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는 절대 발송하지 않습니다.이상으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 혹시 아직 못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빨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